비보호 유턴의 모든 것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관리자 2023.10.1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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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전자를 위한 각종 운전 정보를 전달하는 이제갓면허입니다!



비보호 유턴은 능숙한 운전 경력자분들도 헷갈리실 텐데, 우리 초보 운전자분들은 더욱 어려우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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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비보호 유턴과 각종 유턴 표지판부터 불이행 시 과태료까지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비보호 유턴의 뜻이에요.

또한 상시 유턴 = 비보호 유턴으로, 상시 유턴 구역과 같은 뜻을 가진 말임을 알려드립니다.

비보호 유턴이란, 전방 신호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유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방 신호가 녹색이건 적색이건 관계없이 유턴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서 주목하실 점은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유턴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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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에서, 좌회전, 우회전에서 차량이 달려오고 있다면 신호가 어떻든 멈추셔야겠죠?




통상 유턴 표지판 아래에는 사진과 같은 보조 표지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과 같이 아무 보조 표지가 없는 유턴 표지가 있죠. 이게 바로 비보호 유턴 표지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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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렸듯 "좌회전 시, 적신호 시, 보행신호 시"등의 지시 표지. 즉, 유턴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움직이셔도 된다는 거예요.

다른 차가 정상적으로 통행하고 있는데 방해를 하지 않을 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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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고 발생 시 보호를 받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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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좌회전 시·보행신호 시 등의 지시 표지가 있는 구역에서 유턴을 한다고 가정할게요.

이때 우회전 차량과 사고가 날 시 우회전 차량 과실이 크게 잡힙니다.

우회전 차량이 기본적으로 비보호 대상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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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비보호 유턴 신호. 즉, 상시 유턴 구역에서 우회전 차량과 사고가 날 시 유턴 차량의 비율이 통상 7-80 책정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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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외 직진, 좌회전 차량과 사고도 당연히 비보호 유턴 차량의 과실이 크게 잡힙니다.

해당 도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비율이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과실이 크게 잡힌다는 점은 알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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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각 지시표지별 통행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좌회전 시 =>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을 때만 가능.

보행신호 시 => 바로 앞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로, 횡단보도 침범하면 안 됩니다.

직좌시 => 직진 좌회전같이 들어온 신호에서만 가능.

적신호 시 => 적신호일 때만 가능.




좌회전 또는 보행신호 시 둘 다 가능.

적신호 시 / 보행신호 시 함께 있을 때가 있는데, 이 또한 두 신호일 때 모두 유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유턴 금지 표시 => 이 구간에서 유턴하면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횡단·유턴·후진 위반

도로교통법규 제18조에 의거

해당 사항 어길 시 승합자동차 7만 원 / 승용 자동차 6만 원 / 이륜자동차 4만 원의 범칙금이 있습니다.

오늘 비보호 유턴(상시 유턴)에 대해 알려드렸어요.

우리 모두 정확한 통행방법으로 언제나 안전하고 슬기로운 운전 생활하도록 합시다!


운전자를 위한 플랫폼 이제 갓 면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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