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유턴의 모든 것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관리자 2023.10.1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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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전자를 위한 각종 운전 정보를 전달하는 이제갓면허입니다!
비보호 유턴은 능숙한 운전 경력자분들도 헷갈리실 텐데, 우리 초보 운전자분들은 더욱 어려우실 거예요.
오늘은 비보호 유턴과 각종 유턴 표지판부터 불이행 시 과태료까지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비보호 유턴의 뜻이에요.
또한 상시 유턴 = 비보호 유턴으로, 상시 유턴 구역과 같은 뜻을 가진 말임을 알려드립니다.
비보호 유턴이란, 전방 신호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유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방 신호가 녹색이건 적색이건 관계없이 유턴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서 주목하실 점은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유턴한다는 겁니다.
전방에서, 좌회전, 우회전에서 차량이 달려오고 있다면 신호가 어떻든 멈추셔야겠죠?
통상 유턴 표지판 아래에는 사진과 같은 보조 표지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과 같이 아무 보조 표지가 없는 유턴 표지가 있죠. 이게 바로 비보호 유턴 표지판입니다!
말씀드렸듯 "좌회전 시, 적신호 시, 보행신호 시"등의 지시 표지. 즉, 유턴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움직이셔도 된다는 거예요.
다른 차가 정상적으로 통행하고 있는데 방해를 하지 않을 때 말입니다!
비보호 좌회전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고 발생 시 보호를 받기 어려워요.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좌회전 시·보행신호 시 등의 지시 표지가 있는 구역에서 유턴을 한다고 가정할게요.
이때 우회전 차량과 사고가 날 시 우회전 차량 과실이 크게 잡힙니다.
우회전 차량이 기본적으로 비보호 대상이거든요.
하지만 비보호 유턴 신호. 즉, 상시 유턴 구역에서 우회전 차량과 사고가 날 시 유턴 차량의 비율이 통상 7-80 책정된다는 사실!
우회전 외 직진, 좌회전 차량과 사고도 당연히 비보호 유턴 차량의 과실이 크게 잡힙니다.
해당 도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비율이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과실이 크게 잡힌다는 점은 알아주세요.
이제 각 지시표지별 통행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좌회전 시 =>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을 때만 가능.
보행신호 시 => 바로 앞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로, 횡단보도 침범하면 안 됩니다.
직좌시 => 직진 좌회전같이 들어온 신호에서만 가능.
적신호 시 => 적신호일 때만 가능.
좌회전 또는 보행신호 시 둘 다 가능.
적신호 시 / 보행신호 시 함께 있을 때가 있는데, 이 또한 두 신호일 때 모두 유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유턴 금지 표시 => 이 구간에서 유턴하면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횡단·유턴·후진 위반
도로교통법규 제18조에 의거
해당 사항 어길 시 승합자동차 7만 원 / 승용 자동차 6만 원 / 이륜자동차 4만 원의 범칙금이 있습니다.
오늘 비보호 유턴(상시 유턴)에 대해 알려드렸어요.
우리 모두 정확한 통행방법으로 언제나 안전하고 슬기로운 운전 생활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