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턴 벌금과 벌점 세 가지로 부과될 수 있어요
관리자 2023.10.1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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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전자를 위한 각종 운전 정보를 전달하는 이제갓면허입니다.
오늘은 불법 유턴 벌금과 벌점, 어느 상황에서 단속되는지, 어떤 행위가 불법 행위인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주제의 뜻은 단속 상황과 같이 알려드릴게요.
통상 세 가지 상황에서 단속될 수 있습니다.
유턴 금지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했을 때.
지시 위반입니다.
2. 유턴이 허용되는 신호가 아닐 때.
신호 위반입니다.
위 사진을 예시로 들게요.
지시표지와 보조 표시를 보시면 좌회전 시라고 돼있죠.
현재 신호는 직진 신호고요.
이럴 때 하시면 신호위반이라는 겁니다.
<신호·지시 위반>
승합자동차 7만 원
승용 자동차 6만 원
이륜자동차 4만 원
벌점 15점
도로교통법 제5조
3.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했을 때.
<중앙선 침범·통행 구분 위반>
승합자동차 7만 원
승용 자동차 6만 원
이륜자동차 4만 원
벌점 30점
도로교통법규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다들 아시죠? 2배라는 거!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승합자동차 13만 원
승용 자동차 12만 원
이륜자동차 8만 원
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거
도로에서 금지되는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차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해서는 안 된다.
도로교통법 제18조
자 대략 이렇게 정리돼요.
구간이 아닌 곳 (중앙선 침범이 될 수도)
신호가 바뀌지 않았을 때 하는 것.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 방해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도 알려드릴게요.
아래 노면 바닥을 봤을 때 중앙선이 흰색 점선이라면?! 유턴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흰색 점선 전, 실선 구간에서 하시면 그것 또한 중앙선 침범입니다!
즉, 유턴 구간이 맞더라도, 신호를 제대로 지켰더라도, 흰색 실선 or 노란 중앙선을 넘어 돌아버리시면 안 돼요.
반드시 흰색 점선 내에 진입하셔서 하세요.
두 번째! 더 중요한 점 알려드릴게요.
앞차가 가는 순서대로 하세요. 별 다섯개입니다!!
간혹 첫 번째 차가 가기도 전에 저 뒤에 있는 차가 중앙선 넘어 유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고가 날 수 있으며, 중앙선 침범이 됩니다.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유턴을 하시다 사고가 난다면 12대 중과실로, 합의 관련 없이 형사 처분 받을 수 있어요.
인명사고라면 수천만 원의 벌금과 5년 이하 징역까지..
이제 불법 유턴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셨죠?
꼭 기억하시고, 유의해서 안전운전하세요!
일반 도로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금지되는지 아셨죠?
그렇다면 고속도로에서는 유턴이 될까요?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제 62조에 의거
고속도로에서 유턴을 하는.. 운전자분은 없겠지만요, 해당 사항도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렸습니다~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횡단·유턴·후진 위반
승합자동차 5만 원
승용 자동차 4만 원
이륜자동차 3만 원
도로교통법 제62조에 의거
그럼 오늘도 슬기로운 운전생활하세요.
운전자를 위한 플랫폼 이제갓면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