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했을 때 과태료 조회하는 법 총정리

관리자 2023.10.1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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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전자를 위한 각종 운전 팁을 알려드리는 이제갓면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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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을 통과하고 나서 300m 앞에 있는 과속 카메라가 있을 때나, 노란 불에서 빨간 불로 바뀌는 애매~한순간에 교차로를 지나치는 그럴 때! 순간 식겁할 때 있으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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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행길이라면 길도 보랴, 과속 카메라도 보랴, 전방 주시도 하랴 너무너무 정신이 없으셨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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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고지서는 며칠 뒤나 몇 주 뒤 잊을만하면 날아오기 때문에 계속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니 그게 너무 불안하고 짜증 났어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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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차가 엄마 명의로 돼있는데, 초보 운전자 시절에는 이게 엄청난 큰일인 줄 알고 엄마한테 혼날까 봐 직접 경찰서까지 찾아가서 확인한 적도 있어요. 헤헤)


아무튼, 우리 여러분께서는 이런 답답한 마음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신호위반 조회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1,2일 이내로 가장 빠르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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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민원 24 (이파인)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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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링크 남겨드릴게요.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


여기 들어가시면, 운전자 및 차량 소유자가 교통법규. 신호위반 여부 및 과태료/범칙금 고지 상태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1. 최근 단속내역 클릭

  2. 공동 인증서, 간편 인증서 등 인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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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 과태료의 인터넷 납부 지원과 더불어 이의신청 및 과납, 오납 등 민원신청도 가능하십니다!

미납 내역 조회도 가능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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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도 비슷한 과정입니다!

여기서 참고하실 건 <착한 운전 마일리지>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안전운전 서약 후 1년 동안 신호위반, 사고 등의 이슈가 없을 때 마일리지로 적립하고 나중에 벌점에서 공제해 주는 서비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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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미리 신청해두시면 곤란한 경우 바로 해결이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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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청 민원전화 182에 전화로 확인하는 방법

이 경우, 2-3일에서 늦으면 일주일까지 확인 못하실 수도 있어요.




  1. 최근 단속내역 클릭

  2. 공동 인증서, 간편 인증서 등 인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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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 과태료의 인터넷 납부 지원과 더불어 이의신청 및 과납, 오납 등 민원신청도 가능하십니다!

미납 내역 조회도 가능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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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도 비슷한 과정입니다!

여기서 참고하실 건 <착한 운전 마일리지>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안전운전 서약 후 1년 동안 신호위반, 사고 등의 이슈가 없을 때 마일리지로 적립하고 나중에 벌점에서 공제해 주는 서비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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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미리 신청해두시면 곤란한 경우 바로 해결이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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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청 민원전화 182에 전화로 확인하는 방법

이 경우, 2-3일에서 늦으면 일주일까지 확인 못하실 수도 있어요.


정부24 (gov.kr)




추가 Tip! <과태료와 벌금(범칙금)의 차이점>

과태료는 주로 무인카메라, 캠코더 등 장비를 통해서 적발되는 사례죠.

요건 운전자가 누구든, 차량 명의자, 소유주에게 비용이 부과돼요. 과태료 부과에 따른 벌점은 없지만 미납이 지속된다면 정말 최악의 경우 차량 압류를 당할 수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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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통지 기간 -> 1차 과태료 -> 2차 과태료 -> 압류

벌점 X, 범칙금 전환 없이 과태료로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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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은 경찰에게 직접 단속될 때 적발되고, 운전자 확인이 가능하다면 위법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벌금(범칙금)은 과태료에 비해 금액이 적습니다. 그러나 벌점까지 부과돼요. 이게 쌓이다 보면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고,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이 따르잖아요! 최대한 신속하게 납부합시다!



+ 벌점 40점 이상 - 면허정지 / 1년 212점 이상 / 2년 201점 이상 / 3년 271점 이상 면허 취소!!

+ 1차 납부 기간 (10일) 이내 미납 시, 20% 가산된 2차 납부 금액과 기한도 20일로 변경, 이후 즉심과 면허정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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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찰관 아저씨가 과태료 낼래, 범칙금 낼래 물어보실 때, 당장의 적은 금액만 보고 범칙금 낸다고 하지 마시고, 과태료로 납부하도록 합시다! 한두 푼 더 내서, 그냥 털어버리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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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는 운전자가 위반 인정할 시 범칙금 전환 가능

ex. 과태료 6만 원 나왔을 때 범칙금으로 변경하면 6만 원 과태료와 벌점 15점 부여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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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마지막으로 신호위반 범칙금 알아보고 끝낼게요.

승합자동차 7만 원

승용 자동차 6만 원

이륜자동차 4만 원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지시 위반)


총정리

  1. 교통민원 24 (이파인) 홈페이지 or 애플리케이션

  2. 직접 경찰에 전화 또는 방문!

  3. 정부 24 홈페이지 or 애플리케이션

  4. 사전 납부, 자진 납부 시 20% 제외한 금액 납부

  5. 본인 명의 차량만 확인 가능

  6. 과태료는 벌점 X, 범칙금은 저렴하지만 벌금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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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된 경우라면 우리 운전자 여러분이 적발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죠.

하지만 무인 카메라나, 고정 카메라 등 적발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운전자는 과태료/범칙금 고지서가 집으로 배달될 때까지 적발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몇 건이 집으로 배달되지 않아서 사전 납부 못해가지고 32,000원 낼 걸 40,000원 냈었어요.)


실제 거주하는 장소와 주민등록 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는 과태료/범칙금 고지서를 제대로 수령하지 못해 가중처벌을 받기도 하며, 본인 차를 팔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과태료/범칙금이 부과된 상태라 처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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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아무리 안전 운전을 해도 꼭 한 번씩은 이런 일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 여러분께서는 제가 오늘 알려드린 사항들로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도록 슬기로운 운전 생활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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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를 위한 플랫폼, 이제 갓 면허였습니다!

https://www.efine.go.kr/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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