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벌금 꼭 확인하셔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세요
관리자 2023.10.1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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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전자를 위한 각종 운전 정보와 팁을 알려드리는 이제갓면허입니다!
일반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 도로 등 다양한 도로가 있지요? 이 도로들의 차선은 통상 흰색이에요.
그런데 가끔 보다 보면 파란색 차선이 있습니다.
우리 운린이 여러분들은 그럴 때 고개를 들어 표지판을 찾아보세요.
특히 동부 간선도로 진입 전 의정부 -> 월계 방면쯤에서 아비규환 일 때가 많아요. 1차선은 버스전용차로 단속 구간, 왼쪽에선 진입하는 차량이 들어오는 구간이거든요
아실랑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궁금해하실 버스전용차로 벌금과 단속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일단 버스전용차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릴게요.
버스 전용차로란, 말 그대로 버스에 도로 통행의 우선권을 주기 위해 버스만 다닐 수 있게 만든 차로입니다.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한
잠시 잠깐의 추월도
단속됩니다.
구간·일자·시간 등 보조 표시 부착 및 설치
버스전용차로를 예고하는 보조표지의 경우는?
일반 도로 → 50~100m 앞 설치.
고속 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 200m 앞 설치.
이해를 돕기 위해 CCTV를 가져와봤어요.
파란색 표지판 보이시죠? 저 표지판과 함께 도로 노면을 보시면 차선 또한 파란색입니다.
이렇게요!
버스 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한 차량을 정리해 봤어요.
고속도로에서 가능한 차량과,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서 가능한 차량을 나눴습니다.
고속도로 이외 차량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자동차
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차
어린이 운송 목적으로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
시험·연구 목적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이 외, 시·도 경찰청장이 지정한 승합자동차
통학·통근용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국제행사 참가 인원 등 승합자동차
25인승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차
-> 관광숙박업자·전세버스운송 사업자가 운행하는 경우
자!!! 이제 여러분이 운행하는 차량이 버스전용차로에 진입 가능한 차량인지 판단하셨을까요?
차가 막히는 등 부득이한 상황이거나 초행길 운전하시며 정신없는 바람에 단속되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그럼 버스전용차로 벌금을 안내드릴게요.
승합자동차 7만 원
승용 자동차 6만 원
이륜자동차 4만 원
+차종 관계없이 벌점 30점 부여
도로교통법 제61조 제2항에 의거
아래 사항들은 제가 직접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에 문의하고 답변 받았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여됩니다.
일반 도로의 경우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여됩니다.
단속방법은?
드론
타 차량 운전자의 신고
경찰관 직접 단속
고정형 카메라
우리 여러분께서는 제가 알려드린 대로 파란 차선을 보면 최대한 진입하지 않으시는 게 편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