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 신고방법 총정리
관리자 2023.10.16 20:09
조회 0 │ 좋아요 0 │ 댓글 0

안녕하세요. 운전자를 위한 운전 정보와 상식을 알려드리는 이제갓면허입니다!
지난번에는 공회전 문제점을 통해 우리가 조심해야 할 사항을 알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다른 차량의 공회전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자동차 공회전을 하고 있으면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가 주행할 때보다 더 많이 발생합니다.
지난번에는 도로교통법규 제49조 1항제8호에 의거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대기 환경보전법에 근거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마다, 대기 환경보전법 제59조에 의거해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고시가 뜨는데요!
공회전 제한 지역에서 5분 초과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 오염의 주범! 우리 동네에 계속 보이는 공회전 차량에 대한 신고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or 사이트 접속
안전신고 탭에서 유형 선택
대기오염 선택
자동차 매연 과다 배출 공회전 차량 촬영
제가 경기도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본 결과 각 지자체마다 신고에 따른 포상금 정책의 유무가 나뉜다고 해요.
신고는 안전신문고, 유선 신고 모두 가능하다는 사실!
이제 이해하셨죠?
오늘은 자동차 공회전 차량 신고법을 알려드렸어요!
물론 이것이 환경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주고 있는지 이해합니다만, 우리 초보 운전자분들의 경우 공회전의 뜻이나 문제점 자체를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니 무조건적인 신고보다는!
해당 차량 차주에게 문제점을 알려드린다거나, 해당 구역 관리사무소에 "공회전 금지 표지" 부착을 요청한다던가 하는 1차적인 과정 이후에 신고 절차를 밟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매일 고의성이 다분해 보이는 차량에 관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요. 우리 즐거운 사회에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도 만들어가요!
저도 여러분들이 모르셨던 각종 운전 정보 열심히 업로드하며 깨끗한 도로교통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칠게요!
운전자를 위한 플랫폼 이제갓면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