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점선 주차 위반과 과태료 총정리

관리자 2023.10.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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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비 운전자, 운린이 여러분들을 위한 안전한 운전법을 알려드리는 이제갓면허입니다!

오늘은 평소 많이 궁금해하셨을 황색 점선 주차에 대해 알아볼게요.

도로교통법규와 과태료, 해당사항과 더불어 우리 운린이 여러분들은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헷갈리실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일단, 차선의 법적인 의미는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라고 돼있어요.

아래 사진과 같은 선을 말하죠!

차선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중앙선, 실선, 점선, 유턴 구역 선, 진로 변경 제한선, 주정차 금지선, 길가장자리구역선 등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노란색 (황색) 점선 주차,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등! 황색 점선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위 사항들을 알아보기 전에, 기본적인 정보부터 알려드릴게요.



황색 점선이란, 말 그대로 노란색으로 돼있는 점선이에요.

선에는 흰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버스 전용차로 색인 파란색과 파란색과 핑크색 등의 유도 선도 있죠.

요새는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선이라고 빨간 선도 있어요.

오늘은 그중 노란색 차선에 대해 얘기하는 건데요.

팩트부터 말씀드릴게요!

노란색 점선에는 정차만 가능합니다.

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말은 즉,

노란 점선이 표시된 구역, 즉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5분 이상 차를 대 놓으면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함으로 판단하는 말이죠.

황색 실선 => 정차, 주차 금지 표시

황색 점선 => 정차만 가능 (주차 금지)

여기서

"정차는 뭐고, 주차는 뭔가요~?" "똑같이 차가 멈춰있는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주차란,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그 즉시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로 두는 것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모든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로 두는 것

갓 면허 깨알 tip - 주차를 금지하는 곳 (법제33조)

  • 터널 안 및 다리 위

  • 화재경보기로부터 5cm 이내인 곳

  • 소방용 기계 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 소방용 방화물통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5m 이내인 곳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

=> 주차 외의 모든 정지 상태

  • 보도,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50cm 이상 거리를 두고 세운다.

  •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세워야 한다.

갓 면허 깨알 tip -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는 곳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 버스여객 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갓면허 추가 tip

불법 주차, 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사람

  • 순찰대 소속의 경찰공무원

  • 시, 군, 구 공무원

  • 의무경찰

+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 스마트 국민 제보 등 시민 신고로도 단속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암튼 이에 대한 범칙금은 아래와 같이 부과되고요.


승합자동차 5만 원

승용자동차 4만 원

이륜자동차 3만 원

자전거 및 손수레 2만 원

도로교통법 제 32조 정차, 주차 금지 위반 (안전표시가 설치된 곳 제외)


여기서 잠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위반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 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과됩니다.



승합자동차 13만 원

승용자동차 12만 원

이륜자동차 9만 원

자전거 등 6만 원

도로교통법 제34조


고로, 황색 점선에 5분 이상 주차했다가는 이런 고지서를 받게 되실 거예요.. ㅜㅜ

특히 황색 이중선은 주, 정차 절대!!! 금지!!

총정리!

  1. 황색 점선에는 5분 이하 정차만 가능 (법제2조제25호)

  2. 5분 초과 시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 대상 차 안내표지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영제13조)

  3. 5분 초과 시 무인단속용 장비 또는 해당 차 촬영 등 증거자료를 통한 과태료 대상자가 됨 (영제88조제2항)

  4. 과태료는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영제88조제6항)

  5. 납부 기간 내 미납 시 체납처분 전, 지방세 중 자동차세의 납부고지와 가산금이 포함된 미납 과태료의 납부를 고지할 수 있음 (영제88조제7항)

  6. 정차, 주차 금지 위반 / 정차, 주차 방법 위반 과태료 4만 원 (승용차 기준)

  7. 과태료 사전 수납 시 32,000원 (승용차 기준)


    모두 도로교통법규를 잘 지키며,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도록 슬기로운 운린이 생활합시다!

    운전자를 위한 플랫폼! 이제 갓 면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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